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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차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연차수당의 개념과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사시 연차수당, 연차사용 촉진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필수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근무기간 근무시간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이상의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단위로 1일 유급휴가 발생
1년 이상 주 15시간 미만 연차수당 지급 대상 아님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연차수당 지급 대상 아님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단체규정에 따라 연차수당 최대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시간급×1일 근무시간) × 남은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되는데요, 이를 종합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 300만원에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 시간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이 됩니다.
  • 1일 통상임금은 14,354원 × 8시간 = 114,832원이 됩니다.
  • 연차수당은 114,832원 × 10일 = 1,148,32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은?

퇴사시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차수당의 개념과 지급기준, 계산방법, 퇴사시 연차수당, 연차사용 촉진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