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만 74세 갱신 이것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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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누구나 절차를 확인하게 되지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나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74세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만 70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일반 갱신과 다른 '적성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74세 운전자 역시 이 적성검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만 75세부터 적용되는 추가적인 의무 사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74세에 맞는 정확한 갱신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74세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여 혼동 없이 면허를 갱신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74세 운전면허 갱신, 무엇이 다를까요?

운전면허 갱신 절차는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1종 또는 2종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74세는 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 75세부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치매인지 선별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74세에는 적성검사가 가장 핵심적인 절차이며, 아직은 75세 이상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치매 검사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갱신 기간 내에 이 적성검사를 포함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74세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적성검사 결과 또는 이를 대체할 서류
    •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 또는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검사

사진 규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고 얼굴 방향이나 크기 등 규정에 맞는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및 건강검진 활용법

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는 운전 능력과 건강 상태가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적성검사는 직접 면허시험장에서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적성검사 없이 건강검진 결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적성검사: 만약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거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면허시험장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시력, 청력, 신체 능력 등에 대한 간단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적성검사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필수 관문입니다.

74세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74세 운전면허 갱신은 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적성검사 관련 절차(건강검진 동의 또는 현장 검사) 때문에 온라인 신청보다는 방문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운전면허증, 사진, 건강검진 결과지 또는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2.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없다면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4.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보통 당일 또는 단시간 내에 발급됩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면허증 즉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이나 특정 절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시험장 방문이 가장 보편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갱신 방법과 면허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방문 신청 (적성검사 대상) 16,000원 사진, 기존 면허증 등 포함
적성(신체)검사 수수료 6,000원 (기타 1종/2종) 현장 적성검사 시 추가 발생 (건강검진 대체 시 발생 안함)
모바일 면허증 포함 시 21,000원 (방문) 일반 방문 신청 수수료와 다름

총 수수료는 방문 신청 시 16,000원에 현장 적성검사 비용 6,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면 적성검사 비용은 절약됩니다. 모바일 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집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및 팁

원활한 74세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 기간 엄수: 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어 신규 면허 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매우 큰 불이익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 상태 확인: 적성검사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혹시 시력이나 청력, 기타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정 조치를 받은 후 적성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갱신 준비: 74세에 갱신하게 되면 다음 갱신 시점에는 만 75세를 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치매인지 선별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되므로,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 75세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 면허 반납 제도 고려: 운전이 부담스럽거나 안전 운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FAQ

74세인데 교통안전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입니다. 74세에는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아직은 교육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 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은 언제든 권장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검진 내역이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면허시험장과 연계된 병원에서 직접 적성(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소정의 검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다시 운전하려면 신규 면허 시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갱신 기간 준수는 면허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론

74세 운전면허증 갱신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에 적용되는 적성검사 절차가 핵심입니다.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거나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면허증, 사진, 건강검진 결과/동의서)을 갖추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75세부터는 교통안전교육과 치매인지 선별검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므로, 다음 갱신 시기를 대비하여 미리 정보를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거쳐 면허를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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